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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분석기사 필기] 22년 2회차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 처리 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3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위험물안전관리자
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해설
폐기물관리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업 종사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이다. 반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따르므로, 폐기물관리법령의 환경부령 교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령의 환경부령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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