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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분석기사 필기] 22년 2회차
A회사의 시약에 관한 유효일 설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A회사에 2019년 1월 31일에 입고된 B시약의 공급자정보에 유효일이 없고 2020년 6월 20일에 개봉하였다면 B시약의 유효일은?
  • 유효일은 공급자 정보를 참조하여 정한다. 단, 공급자 정보로 유효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봉 전 입고일로부터 3년과 개봉일로부터 6개월 중 빠른 일자를 유효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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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2
2020년 12월 20일
3
2021년 12월 20일
4
2022년 1월 31일
해설

공급자 정보에 유효일이 없으므로 입고일 + 3년(2019.1.31 → 2022.1.31)과 개봉일 + 6개월(2020.6.20 → 2020.12.20) 중 빠른 날짜를 택한다. 따라서 유효일은 2020년 12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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