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 [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품종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는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중 목록에 등재 및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1대 잡종의 친으로만 사용되는 품종
2
시험이나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품종목록에 등재하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

1대 잡종의 친(親)으로만 쓰이거나 시험·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생산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는 실제 유통·보급 목적이 아니므로 등재·보증 의무의 예외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