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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의 대상이 아닌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는 경우 품질표시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발아율
3
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4
이품종율
해설

종자산업법 및 관련 기준에 따르면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의 품질표시 필수 사항은 품종명, 발아율, 재배상 주의사항 등이다. 이 중 이품종율(다른 품종이 섞여 있는 비율)은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보증종자에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무보증 종자에서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보증 종자 판매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질표시 사항은 1, 2, 3번이고, 이품종율은 품질표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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