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의 자격이 1년간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 [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1년간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1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이중 취업을 한 경우
3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4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격정지 처분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해설
종자관리사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며, 행정처분 기준상 손해가 막대하면 1년간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나 자격정지 기간 안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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