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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본 문항이 출제될 당시의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관련 규정이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개정되면서 침해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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