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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종자… | [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1대 잡종의 친으로 사용할 경우
2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3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4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해설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국내에서 시판할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1대 잡종의 친(어버이 계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종 판매용 종자가 아니므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는 국내 유통이 아니므로 보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시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자도 상업적 판매·보급이 아니므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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