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서 정한 보증표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보증표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발아율(%)
2
종자의 생산지
3
종자의 생산년도
4
재배상 유의점
해설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보증표시 사항은 종자의 품질과 특성을 보증하기 위해 종자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들이다. 발아율(%)은 종자의 발아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품질지표로서 보증표시 사항에 포함되며, 종자의 생산지·생산년도·재배상 유의점은 보증표시 사항이 아닌 표시 또는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