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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등록시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2회차
종자업등록시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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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2
무
3
국화
4
복숭아
해설

종자산업법령은 종자업 등록 시 종자관리사를 두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대상에는 화훼, 사료·목초작물, 특용작물, 임목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화훼류인 국화는 종자관리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이다.

반면 벼 등 주요 식량작물, 무 등 주요 채소, 복숭아 등 주요 과수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있어 종자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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