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보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 [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종자보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1
포장 및 종자검사를 통해 보증을 받았거나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보증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3
보증종자의 포장을 임의로 개장한 다음 다시 포장을 한 경우
4
보증종자의 포장을 종자관리사의 입화하에 개장하여 다시 분포장한 경우
해설
보증종자의 포장을 종자관리사의 입회 아래 개장해 다시 나누어 포장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종자보증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포장 및 종자검사를 거치고도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종자관리사 입회 없이 임의로 포장을 개장해 재포장한 경우는 모두 보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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