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된 이후 공보에 게재하여야… | [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된 이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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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납부 할 품종보호료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해설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공보에는 품종보호권자의 성명·주소,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등이 게재된다.
납부할 품종보호료는 권리자 개인에게 개별 통지되는 사항으로, 공보 게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