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 [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종자산업법상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벼 종자를 보급하는 경우
2
종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작물시험장에서 종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협에서 생산된 감자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해설
종자산업법상 종자보증은 종자를 판매·보급할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국립종자관리소가 벼 보급종을 보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다.
- 재배계약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전량 다시 매입하는 경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보증 예외에 해당한다.
-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종자는 판매·보급 목적이 아니므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
- 전량 수출하는 종자도 국내 유통이 없어 보증 예외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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