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2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전 2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의 상업적 판매실적이 적을 때는 그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