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종자관리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1회 이중 취업을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격정지 처분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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