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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시험 시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2년 1회차
발아시험 시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1
시험결과가 독물질이나 진균, 세균의 번식으로 신빙성이 없을 때
2
시험조건이 잘못되었을 때
3
묘의 평가가 잘못되었을 때
4
반복간의 발아율이 최대 허용 범위 내에 있을 때
해설

반복 간 발아율 차이가 최대허용범위 이내라면 시험 결과가 정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되므로 재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독물질·병원균 번식으로 결과 신뢰성이 없는 경우, 시험조건이 잘못된 경우, 묘의 평가(정상묘 판정)가 잘못된 경우에는 발아시험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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