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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종자를 수입하려 할 때 누구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4년 1회차
벼 종자를 수입하려 할 때 누구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국립종자원장
3
시·도지사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해설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의 접수 주체는 국립종자원장이다. 종자산업법상 수입 신고 관련 업무가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 정책의 주무부처이고, 시·도지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 종자 신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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