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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때는? | [종자산업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4년 1회차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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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2
1회에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해설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며,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보기 1, 3, 4는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2의 "1회에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는 이미 입찰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응한 상황으로, 이런 경우 수의계약으로 바로 처분할 수 없고 재입찰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수의계약 방법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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