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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종자관리사가 되기…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종자관리사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경력기준은?
1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4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해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종자관리사가 되려면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종자산업법령이 정한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중 하나로, 관련 자격증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실무 경력 기간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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