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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등재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품종목록등재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품종성능이 심사기준에 미달된 때
2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의 목록의 등재를 받은 때
4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지 않을 때
해설

품종목록등재 취재사유는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하며, 1번 품종성능이 심사기준에 미달된 때, 2번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때,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재를 받은 때는 모두 명시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4번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지 않을 때는 품종목록등재 취소의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품종보호권 포기나 재배중단 등과 별개로 품종목록 등재 상태는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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