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최초의 품…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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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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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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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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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해설
품종보호 우선권 주장은 최초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인정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UPOV협약의 우선권제도를 반영하여, 동일 품종에 대해 조약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구별성 등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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