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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자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얼마간의 영업정지를 받을…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종자업자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얼마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가?
1
3개월 이내
2
6개월 이내
3
9개월 이내
4
12개월 이내
해설

종자업자가 종자산업법상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기관은 시설기준 미달, 명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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