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재적인 종자검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재적인 종자검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USOV
2
APSA
3
ISTA
4
WIPO
해설
국제적인 종자검정기관은 국제종자검사협회(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에 해당한다. ISTA는 종자의 순도, 발아율, 수분함량 등을 검정하는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공식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 종자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제적 공신력 있는 검정기관으로 인정된다. USOV는 신식물품종보호연합, APSA는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로서 종자검정 기능과는 무관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