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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법상 품종목록에 등재품종등의 종자 생산에 관한 설명… | [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품종목록법상 품종목록에 등재품종등의 종자 생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생산을 대행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종자생산을 대행할 수 있다.
3
특별시장은 종자생산을 대행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종자생산을 대행할 수 있다.
해설

종자산업법에서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생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종자 생산의 관리·감시·검정 등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직접 종자 생산을 대행하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설명이고, 2번(산림청장), 3번(특별시장=시장), 4번(도지사)은 모두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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