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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1
5천만원 이하
2
3천만원 이하
3
2천만원 이하
4
1천만원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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