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신규성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식물신품종보호법상의 신규성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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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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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
3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3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
4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2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신규성은 출원 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아야 인정되는데, 이 기준 기간이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과수 및 임목인 경우 6년 이상, 기타 식물인 경우 4년 이상 해당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성 있는 품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정답이며, 나머지 보기들의 4년, 3년, 2년은 모두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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