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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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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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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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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을 식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수와 임목의 경우 25년으로 정한다. 일반 초본류는 20년, 포도는 30년으로 보호 기간이 더 길게 적용되는 것과 대비되며, 과수와 임목은 생육 기간이 길고 수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25년의 기간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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