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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추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 | [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농림추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는 몇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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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종자관리사의 자격유지 및 업무 감시 규정으로,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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