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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에 받는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에 받는 것은?
1
1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
3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3
9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4
등록취소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는 종자산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영업정지는 등록 이후의 운영상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며, 등록 자체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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