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 [종자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장
3
농업기술센타장
4
농업기술원장
해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등 주요 행정처분은 중앙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할하며, 이의신청서는 이유를 적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법정 절차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은 기술 보급·지원 기관으로서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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