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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의 벌칙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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