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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 | [종자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반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품종보호권은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 수위가 비교적 높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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