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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 )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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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관리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 정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1년 이내이다.
「종자산업법」의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제재 수단이 '등록취소'와 '1년 이내 업무정지' 두 가지로 병렬 규정되어 있다.
다만 종자관리사가 직무 태만·과오로 종자업자 또는 농업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량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므로, 임의적 업무정지의 기간 상한과 구분해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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