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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종자관련법상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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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의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장검사는 일반적으로 생육 중기, 개화기, 성숙기 등 채종 과정의 주요 단계에서 실시되어 종자의 순도와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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