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에 알맞은 내용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양곡관리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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