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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종자관리요강상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및 실시기관에서 한국종자협회의 대상작물로만 나열된 것은?
1
벼, 보리
2
수박, 호박
3
옥수수, 감자
4
오차드그라스, 맥문동
해설
출제 당시 종자관리요강 별표 기준으로 한국종자협회의 대상작물은 채소작물이며, 수박·호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벼·보리와 옥수수·감자는 당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실시기관인 식량작물이었고, 오차드그라스는 목초·사료작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맥문동은 약용작물로 한국생약협회가 실시기관이었다.
※ 종자관리요강 별표 11 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10호, 2022. 10. 20. 시행)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식량작물 13종(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의 실시기관도 모두 한국종자협회가 되었다. 본 문항은 기출 복원으로 출제 당시 기준(채소인 수박·호박만 한국종자협회 담당)의 정답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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