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포장검사 시 포장격리에서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몇 m 이… | [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벼 포장검사 시 포장격리에서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몇 m 이상 격리되어야 하는가? (단, 각 포장과 이품종이 논둑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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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2
2m
3
1m
4
1.5m
해설
벼 포장검사의 포장격리 기준에서 원원종포·원종포는 이품종으로부터 3m 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이는 벼의 자가수정 특성에도 불구하고 화분비산에 의한 타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격리거리 기준으로, 논둑 등의 물리적 구획이 없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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