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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품종을 육성한 자나 이를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3
보호품종의 종자를 중식·생산·조제(調製)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품종의 종자를 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이는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개발한 자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음으로써 그 지위를 획득한다. 2번은 '육성자·발견자'의 정의로, 품종보호권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3번과 4번은 각각 보호품종에 대한 행위 주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육성자·발견자가 아닌 제3자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품종보호권자의 정의로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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