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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 [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1회차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유동인구 및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3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는 유동인구 및 시장조사 목적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한 설치도 별도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업적 시장조사는 허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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