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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다음에서 ( )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는?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  )가(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
2
용역업자
3
시공업자
4
설계업자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아 수행하는 자는 용역업자이므로 괄호에는 용역업자가 들어간다.

같은 법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를 공사업자로,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용역업자로 나누어 정의한다. 감리원 배치는 용역업자의 의무이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배치현황을 신고한다.

따라서 시공 주체인 공사업자를 넣거나, 법이 별도 용어로 정의하지 않는 시공업자·설계업자를 넣으면 신고 주체가 어긋난다. 옛 회차 문항으로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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