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전송시스템에 따른 방송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 정규방송(… | [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방송전송시스템에 따른 방송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정규방송 | (a) 국내 지상파 방송사 서비스 |
| (나) 자주방송 | (b) IPTV, OTT 등 상업적 방송 서비스 |
| (다) 유료방송 | (c) 안내방송, 공지사항 등 자체 제작 방송 서비스 |
1
(가)-(a), (나)-(b), (다)-(c)
2
(가)-(b), (나)-(a), (다)-(c)
3
(가)-(a), (나)-(c), (다)-(b)
4
(가)-(b), (나)-(c), (다)-(a)
해설
정규방송은 국내 지상파 방송사 서비스, 자주방송은 안내방송·공지사항 등 자체 제작 방송, 유료방송은 IPTV·OTT 등 상업적 방송 서비스에 대응한다.
자주(自主)방송은 건물·단지·기관이 스스로 제작해 내보내는 자체 제작 방송을 뜻하므로 안내방송·공지사항이 여기에 해당하고, 요금을 받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OTT는 유료방송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편성표에 따라 송출하는 것이 정규방송이므로, 자주방송을 IPTV·OTT와 묶거나 유료방송을 자체 제작 안내방송과 묶은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