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ㆍ검사ㆍ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 | [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ㆍ검사ㆍ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정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받을 때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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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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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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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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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산 및 부동산
해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와 가입·해지일 등 인적사항에 한정된다(출제 당시 기준).
이용자의 동산 및 부동산은 재산 관련 정보로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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