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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 | [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3회차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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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2
전기통신
3
전자통신
4
무선통신
해설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전기통신의 법적 정의이다.

정보통신은 전기통신과 정보처리를 결합한 보다 넓은 개념이며, 여기서 물어보는 송수신 자체에 대한 정의는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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