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 | [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경우
4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운용한 경우
해설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방송통신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경우는 소관 부처가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부처 명칭은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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