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설비를 공동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설비를 공동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
2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이용자 사이
3
기간통신사업자와 자가통신사업자 사이
4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사이
해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사이,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기간통신사업자와 자가통신사업자 사이는 설비 공동 구축의 법정 대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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