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ㆍ검사ㆍ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부터 … | [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ㆍ검사ㆍ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부터 재판, 수사, 형의집향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받을 때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이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아이디
4
이용자의 동산 및 부동산
해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응해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으로 한정된다.

이용자의 동산 및 부동산과 같은 재산 정보는 이러한 통신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제공 규정에 따른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