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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신자료제공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신자료제공대장을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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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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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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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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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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