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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용역’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용역’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설계업무
2
시공업무
3
감리업무
4
유지관리업무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용역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며, 시공업무는 공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영역이므로 용역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감리·유지관리는 공사를 계획하고 관리·점검하는 성격의 업무인 반면, 시공은 실제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이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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