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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정보보호지침
2
정보의 신뢰성 기준
3
정보통신망 안정기준
4
정보통신서비스준칙
해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출제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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