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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가 아닌 것은?
1
수전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2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에는 전기통신·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수전설비는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전설비를 포함한 전기시설설비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규정하는 부대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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