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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에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정보통신공사에서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사업자와 감리용역업자가 동일인인 경우
2
공사업자와 감리용역업자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공사업자와 감리용역업자가 서로 해당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용역업자가 모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설

공사업자와 감리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있거나, 서로 임직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공사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반면 두 업체가 단순히 같은 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호 독립적인 법인 관계가 유지되므로 겸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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